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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1-21호 등록일 2021-01-21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연락처 061-797-3426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실효)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 1. 21.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