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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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1-44호 | 등록일 | 2021-02-04 |
| 담당부서 | 하수도과 | 연락처 | 061-797-3488 |
| 『하수도법』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광양시하수도 사용조례』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서 하수처리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또는 타공사?타행위에 대해 2021년도부터 적용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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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단위단가 공고(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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