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표지 설치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1-39호 등록일 2021-01-29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061-797-2441
지적공부 세계측지계변환 검증과 관련하여 신규 설치한 지적기준점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대 상 : 도근점 145점(No.5077 ~ No.5221)
2. 설치일자 : 2020. 11. 9.
3. 고시일자 : 2021. 1. 29.
4. 게재방법 : 시 홈페이지

붙임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표지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지적기준(도근)점 고시문 -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검증 기준점 관측(5077~5221).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