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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 및 승객의 준수사항 일부개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1-83호 등록일 2021-03-03
담당부서 철강항만과 연락처 061-797-336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 및 승객의 준수사항 」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일부개정고시안.hwp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