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돼지열병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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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1-97호 | 등록일 | 2021-03-15 |
| 담당부서 | 농업지원과 | 연락처 | 061-797-3551 |
| 관내 접종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돼지열병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항 및「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규정 제13조?제15조에 따라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을 준수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되,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 유지되도록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명합니다. 2021년 3월 15일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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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돼지열병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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