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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1-96호 등록일 2021-03-15
담당부서 농업지원과 연락처 061-797-3551
관내 접종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항 및「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규정 제3조?제6조에 따라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을 준수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되,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 유지되도록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명합니다.

2021년 3월 15일
광양시장
첨부파일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명령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