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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통보 및 고시문 게재 요청(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1-103호 등록일 2021-03-31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연락처 061-797-3267
1. 건설과-3580(2021. 3. 15.)호와 관련입니다.
2. ‘토지의 점용(옥룡 농촌다움 복원사업에 따른 바닥정비 및 단차공 설치)’에 따른 옥룡면 추산리 1494 외 6필지 추산천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하천법」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이행하여 점용하시기 바랍니다
3. 홍보소통실장은 「하천법」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고시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허가증 및 허가조건 1부.
2.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고시문.hwp
허가증 및 허가조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