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공고(최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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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1-174호 | 등록일 | 2021-05-04 |
|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61-797-2819 |
| 1. 허가사항 가. 수 허 가 자: 최순동 나. 점용・사용 목적: 주유소부지 다. 점용・사용 장소: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987-5 라. 점용・사용 면적: 1,188㎡ 중 218㎡ 마. 점용・사용 형태: 콘크리트 포장, 전석 쌓기 바. 점용・사용 기간: 2018. 9. 20.~2025. 12. 31. 사. 허 가 번 호: 제2021-17호 2. 고시장소: 광양시청 홈페이지 3.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신고대상 4. 문의: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797-2819).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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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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