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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정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6-21호 등록일 2026-02-04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3485
광양시 고시 제2025-367(2025. 12. 17)호로 시행계획 승인 고시한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의 지번 누락 등의 정정 요인이 발생하여 「농어촌정비법」제6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붙임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정정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고시문(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정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