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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통합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1-217호
등록일
2021-06-09
담당부서
교통과
연락처
061-797-2297
「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규정에 따라 노인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어린이보호구역 통합지정 고시문(6월 9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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