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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1-214호 등록일 2021-06-11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연락처 061-797-2844
전라남도 고시 제2021-135호(2021. 4. 1.)에 고시된 광양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전라남도 사무 위임 조례?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6. 17.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광양시 고시 제2021-214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