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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공고((주)지에스티에이)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1-240호 등록일 2021-06-21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2819
1. 허가사항
가. 수 허 가 자: ㈜지에스티에이 대표 전현욱
나. 점용・사용 목적: 지반조사
다. 점용・사용 장소: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976-20
라. 점용・사용 면적: 2,383㎡ 중 24㎡
마. 점용・사용 형태: 시추장비
바. 점용・사용 기간: 2021. 6. 21.~2021. 7. 31.
사. 허 가 번 호: 제2021-20호
2. 고시장소: 광양시청 홈페이지
3.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신고대상
4. 문의: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797-2819). 끝.
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