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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중금속측정망 설치계획 결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1-266호
등록일
2021-07-08
담당부서
환경과
연락처
0617972792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대기중금속 측정망) 설치계획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고시문(광양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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