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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1-263호 등록일 2021-07-07
담당부서 택지과 연락처 061-797-3431
전라남도 고시 제2012-54호(2012.3.5.)로 고시한 광양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고시문(해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