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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항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1-300호 등록일 2021-08-05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연락처 061-797-2844
광양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5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광양시 고시 제2021-300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