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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장내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6-43호 등록일 2026-02-10
담당부서 안전과 연락처 061-797-2267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2. 10.

광양시장
첨부파일 0_태인장내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hwpx
붙임_태인장내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고시도.pdf
붙임_태인장내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토지조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