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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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1-311호 | 등록일 | 2021-08-10 |
| 담당부서 | 교통과 | 연락처 | 061-797-2297 |
| 「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11조 6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1. 관련근거 -『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호보구역의 지정 및 관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및 제11조(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2. 어린이보호구역 해제사항 - 대상시설: 예손어린이집 - 위 치: 광양시 영수3길 40 - 해제사유: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해제 3. 고시방법 : 광양시청 홈페이지 (http://www.gwangyang.go.kr) 게재 4. 기타문의 : 광양시청 교통과 교통시설팀(☎061-797-2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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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예손어린이집).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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