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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1-311호 등록일 2021-08-10
담당부서 교통과 연락처 061-797-2297
「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11조 6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1. 관련근거
-『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호보구역의 지정 및 관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및 제11조(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2. 어린이보호구역 해제사항
- 대상시설: 예손어린이집
- 위 치: 광양시 영수3길 40
- 해제사유: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해제

3. 고시방법 : 광양시청 홈페이지 (http://www.gwangyang.go.kr) 게재

4. 기타문의 : 광양시청 교통과 교통시설팀(☎061-797-2297)
첨부파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예손어린이집).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