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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월 아동신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취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1-328호 등록일 2021-09-02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연락처 061-797-226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진월 아동・신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 의견청취 절차 처리계획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실시계획 고시를 취소코자 합니다.
첨부파일 고시문(진월 아동신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