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수 지정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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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1-341호 | 등록일 | 2021-09-02 |
| 담당부서 | 산림소득과 | 연락처 | 061-797-3575 |
|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1. 대상 보호수: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407-9 소재 느티나무 1본 2. 고시 기간: 2021. 9. 2. ~ 9. 13. (12일간) 3. 보호수 지정해제 일자: 2021. 9. 2. 4. 이의신청: 고시기간 내에 광양시 산림소득과로 제출 붙임 보호수 지정 해제 이의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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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보호수 지정 해제 고시문.hwp 이의 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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