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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지정 해제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1-341호 등록일 2021-09-02
담당부서 산림소득과 연락처 061-797-3575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1. 대상 보호수: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407-9 소재 느티나무 1본
2. 고시 기간: 2021. 9. 2. ~ 9. 13. (12일간)
3. 보호수 지정해제 일자: 2021. 9. 2.
4. 이의신청: 고시기간 내에 광양시 산림소득과로 제출

붙임 보호수 지정 해제 이의 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보호수 지정 해제 고시문.hwp
이의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