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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변경 통보 및 고시문 게재 요청(김광열)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1-369호 등록일 2021-09-23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연락처 061-797-2830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 봉강면 석사리 1164 외 1필지 ‘토지의점용(양봉 봉장)’에 따른 구상천 하천점용허가 변경 신청에 대하여 「하천법」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이행하여 점용하시기 바랍니다.
3. 홍보소통실장은 「하천법」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고시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허가증 및 허가조건(변경) 1부.
2.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허가증 및 허가조건.hwp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