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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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1-392호 | 등록일 | 2021-10-06 |
| 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61-797-2875 |
| 1. 광양시 중동 1322-1 주상복합A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2. 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의 결정(변경) 고시하고,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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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광양시 중동 1322-1일원 주상복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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