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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 비용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1-402호 등록일 2021-10-20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061-797-3388
도로명주소법 제13조, 24조 및 시행령 제43조 및 광양시 주소정보 등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 비용 및 징수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시행 : 2021. 10. 20. 부터

2. 제작비용
- 건물번호판
일반용( 260*215*1mm) : 6,100원
관공서용 및 문화재용(Φ260*1mm) : 7,370원
(Φ400*1mm) : 18,800원
징수 : 시 수입증지(일반용 - 인증기수입/관공서용 및 문화재용 - 고지서발행)

- 사물주소판
부착형( 220*330*1mm) : 40,000원
밴드형(220*330*3mm) : 70,000원
징수 : 시수입증지(고지서발행)
첨부파일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고시.hwp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구매 계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