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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수상레저 기반조성 공중하강체험시설 설치)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1-399호 등록일 2021-10-13
담당부서 철강항만과 연락처 061-797-3364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