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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공고(광양시 철강항만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1-398호 등록일 2021-10-13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3486
1. 허가사항
가. 수 허 가 자: 광양시장(철강항만과)
나. 점용・사용 목적: 광양시 내륙어촌 재생사업
다. 점용・사용 장소: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1455-41
라. 점용・사용 면적: 1,319㎡ 중 86㎡
마. 점용・사용 형태: 가설건축물(공공화장실, 사무소)설치
바. 점용・사용 기간: 2021. 10. 13.~2025. 12. 31.
사. 허 가 번 호: 제2021-33호
2. 고시장소: 광양시청 홈페이지
3.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신고대상
4. 문의: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797-2819)
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