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1-414호 | 등록일 | 2021-10-22 |
|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61-797-3485 |
| 광양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촌 정비법」제58조, 「같은법 시행령」제82조 및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지침」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 첨부파일 |
광양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문.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