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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1-414호 등록일 2021-10-22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3485
광양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촌 정비법」제58조, 「같은법 시행령」제82조 및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지침」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광양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