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광양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수질측정기(와우포구]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6-57호 등록일 2026-02-25
담당부서 철강항만과 연락처 061-797-3365
마동 1129번지 인근 해상 공유수면 일원에서 광양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 환경모니터링 시스템구축사업 관련 수질측정기(와우포구) 가 신설됨에 따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25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문(수질측정기_와우포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