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광양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수질측정기(와우포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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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6-57호 | 등록일 | 2026-02-25 |
| 담당부서 | 철강항만과 | 연락처 | 061-797-3365 |
| 마동 1129번지 인근 해상 공유수면 일원에서 광양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 환경모니터링 시스템구축사업 관련 수질측정기(와우포구) 가 신설됨에 따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25일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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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문(수질측정기_와우포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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