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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FMD)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 알림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6-55호 등록일 2026-02-20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연락처 061-797-372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ㆍ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구제역 확산방지
2. 지역 : 경기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김포시, 서울특별시
3. 기간 : 2026. 2. 20. 09:00부터 2026. 2. 21. 09:00까지(24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026. 2. 20. 09: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첩벌은 2026. 2. 20. 12:00부터 실시
4. 대상 : 우제류 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5. 문의처 : 광양시청 농업정책과 동물복지팀(☎ 061-797-3726)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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