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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고시(옥룡 왕금 외 3개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1-458호 등록일 2021-11-25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연락처 061-797-2267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고시문(옥룡 왕금 외 3개소).hwp
지형도면(옥룡왕금 외 2개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