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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1-507호 등록일 2021-12-24
담당부서 징수과 연락처 061-797-317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첨부파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광양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