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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계획시설(공원 제98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1-499호 등록일 2021-12-23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연락처 061-797-2844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206-20번지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제98호)의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광양시 고시 제2021-499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