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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사업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1-517호 등록일 2021-12-30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연락처 061-797-3429
광양시 진월면 선소리 167번지 일원에 광양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제13호, 소로3-670)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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