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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알림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6-65호 등록일 2026-03-11
담당부서 산림소득과 연락처 061-797-3568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지정해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대 상 목: 2본
- 진상면 청암리 986(15-5-5-12) 팽나무 1본
- 광양읍 덕례리 1803-1(15-5-1-26) 느티나무 1본
2. 지정해제일: 2026. 3. 11.

붙임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