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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월면, 다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6-62호 등록일 2026-03-03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3445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진월면, 다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기본계획 승인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진월면, 다압면) 1부. 끝.
첨부파일 고시문(진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hwp
고시문(다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