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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근린광장)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2-33호 등록일 2022-01-20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연락처 061-797-2844
광양읍 인동리 145-6지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근린광장)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근린광장)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0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광양시 고시 제2022-33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