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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2-27호 등록일 2022-01-12
담당부서 하수도과 연락처 061-797-3488
「하수도법」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서 하수처리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또는 타공사?타행위에 대해 2022년도부터 적용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를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2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단위단가 공고(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