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2-55호 등록일 2022-02-08
담당부서 택지과 연락처 061-797-3187
전라남도 고시 제2021-570호(2021. 12. 2.)와 관련,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일원의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및 「전라남도 사무 위임 조례」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