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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2-64호
등록일
2022-02-14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3446
「농어촌정비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 고시합니다.
별첨 참조
첨부파일
고시문(광양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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