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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2-64호 등록일 2022-02-14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3446
「농어촌정비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 고시합니다.

별첨 참조
첨부파일 고시문(광양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