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표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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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2-59호 | 등록일 | 2022-02-14 |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61-797-3442 |
| 광양시 마동 영무예다음 아파트와 관련하여 신규설치한 지적기준점(5720~5727)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대 상 : 도근점 8점 2. 설치일자 : 2021. 11. 12. 3. 고시일자 : 2022. 2. 14. 4. 게재방법 : 시 홈페이지 붙임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표지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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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지적기준(도근)점고시내용(영무예다음아파트).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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