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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2-58호 등록일 2022-02-17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연락처 061-797-3426
광양읍 덕례리 덕산지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2. 2. 17.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