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도시관리계획(광영・의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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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2-57호 | 등록일 | 2022-02-09 |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연락처 | 061-797-2844 |
| 광양시 광영동, 옥곡면 신금리 일원의 광영・의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 월 17 일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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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광양시 고시 제2022-57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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