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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광영・의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2-57호 등록일 2022-02-09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연락처 061-797-2844
광양시 광영동, 옥곡면 신금리 일원의 광영・의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 월 17 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광양시 고시 제2022-57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