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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통보(정*라)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2-95호 등록일 2022-03-15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2819
1. 허가사항
가. 수 허 가 자: 정*라
나. 점용・사용 목적: 제조업소부지 진출입로
다. 점용・사용 장소: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1420(죽림리 552-1 인근)
라. 점용・사용 면적: 52,831㎡ 중 17㎡
마. 점용・사용 형태: 기타(진출입로)
바. 점용・사용 기간: 2022. 3. 15.~2026. 12. 31.
사. 허 가 번 호: 제2022-8호
2. 고시장소: 광양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3.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신고대상
4. 문의: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797-2819)
첨부파일 공유수? 점사용허가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