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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덕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2-87호 등록일 2022-03-10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연락처 061-797-3426
광양시 덕례리 730번지 일원의 덕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광양 도시관리계획(덕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광양시청(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2년 3월 10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