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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준점표지(지적기준점) 폐기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2-112호 등록일 2022-03-24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061-797-3442
광양시 황금지구 구획정리사업 공사 도중 망실되어 폐기 된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황금지구 폐기 고시문.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