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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중로 3-128, 중로 3-130) 변경 결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2-106호 등록일 2022-03-24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연락처 061-797-3429
광양시 도시계획시설(중로 3-128, 중로 3-130)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서 변경 결정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4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광양시 고시 제2022-106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