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사방지 지정 고시(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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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2-119호 | 등록일 | 2022-04-06 |
| 담당부서 | 산림소득과 | 연락처 | 061-797-3424 |
| 2022년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사방지 지정내역 1부. 3. 사방지 지정구역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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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사방지 지정내역.xlsx 사방지 지정고시(1차).hwp 사방지 지정구역도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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