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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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6-77호 | 등록일 | 2026-03-19 |
| 담당부서 | 안전과 | 연락처 | 061-797-2267 |
|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신규)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고시 내용 O 지 구 명(변경없음): 진상탄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변경) O 위 치(변경없음): 전남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84 일원 O 지정개요(변경) - 유형 및 등급: 붕괴위험, 가등급 - 면적: 당초 16,500㎡ 변경 16,900㎡ O 변경사유: 미협의 및 미등기 토지 수용을 위한 구역계 조정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도면 1부.(진상 탄치) 끝. 2026년 3월 일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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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60318 진상탄치지구 지형도면(변경).pdf 진상 탄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고시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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