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2-136호 | 등록일 | 2022-04-14 |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연락처 | 061-797-2735 |
| 1. 우리 시 광양읍 덕례리 1555번지(광양서천) 일원에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텐트를 무단적치 한 자에 대하여「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2. 시설물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교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ㆍ면ㆍ동장께서는 게시판 게시 후 그 결과를 2022. 4. 2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설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3.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끝. |
|||
| 첨부파일 |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문.hwp 행정대집행 계고서.hwp 위치도 및 사진대지.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