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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2-136호 등록일 2022-04-14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연락처 061-797-2735
1. 우리 시 광양읍 덕례리 1555번지(광양서천) 일원에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텐트를 무단적치 한 자에 대하여「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2. 시설물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교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ㆍ면ㆍ동장께서는 게시판 게시 후 그 결과를 2022. 4. 2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설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3.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끝.
첨부파일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문.hwp
행정대집행 계고서.hwp
위치도 및 사진대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