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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관련 과징금 가감율 기준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2-145호 등록일 2022-04-19
담당부서 환경과 연락처 061-797-2332
광양시 고시 제 2022 - 145 호

환경법 관련 과징금 가감율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환경법”이라 한다)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4. 19 .

광 양 시 장


1. 고 시 명 : 환경법 관련 과징금 가감율 기준

2. 목 적
환경법(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하여 투명 행정구현과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적용대상 법률
ㅇ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3항 및 제44조제1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ㅇ 물환경보전법 제43조제6항 및 제66조제3항
ㅇ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ㅇ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4. 과징금 가중 및 감액 금액 산출 비율
가. 과징금 가중 및 감액 금액 산출 비율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ㅇ 과징금 가중 및 감액 금액 산출 비율 =
{사업장 규모 비율(①) + 위반정도 비율(②) + 위반횟수 비율(③)} ÷ 3
① 사업장 규모 비율 : 사업장 규모(매출액)에 따른 증감율(별첨1)
② 위반정도 비율 :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증감율(별첨2)
③ 위반횟수 비율 : 위반 횟수에 따른 증감율(별첨3)
※ 소수점 관리 : 과징금 부과비율 소수점이하 반올림
나.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 행정심판, 사업지역의 특수성 등 객관적이고 특별히 가감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가항의 산출 이외의 방법으로 가감할 수 있다.


별첨 1. 사업장 규모(매출액)에 따른 증감율.
2.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증감율.
3. 위반 횟수에 따른 증감율.


부 칙
1. 위 고시는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2. 위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매 5년마다 재검토 후 고시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환경법 관련 과징금 가감율 고시-20220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