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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시설(건물번호판) 관련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2-154호 등록일 2022-05-02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061-797-3388
도로명주소법 제13조 및 광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 및 징수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시행 : 2022. 5. 2. 부터

2. 제작비용
- 건물번호판
일반용( 260*215*1mm) : 6,000원
관공서용 및 문화재용(Φ260*1mm) : 7,000원
(Φ400*1mm) : 18,000원
징수 : 시 수입증지(일반용 - 인증기수입/관공서용 및 문화재용 - 고지서발행)
첨부파일 건물번호판 제작 관련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