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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제4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2-161호 등록일 2022-05-12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연락처 061-797-3429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763-2번지 일원의 광양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제4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2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광양시 고시 제2022-161호.hwp